2007도9053
대법원 2007.12.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음식점 내부에 감시용 카메라와 도청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시도하거나 청취한 사안에서, 위 음식점 내에서 이루어진 타인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공2006상, 19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공2006상, 836),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도3777 판결(공2006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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