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9287
대법원 2008.12.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입찰절차가 아닌 일반 계약체결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인의 분양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분양절차를 진행한 사안에서, 이는 입찰방해죄의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 및 기수시기 [4]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부지를 분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분양신청을 한 사람을 분양대상자로 제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신청을 하려는 특정인에 대하여 추천서발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5조 / [2] 형법 제315조 / [3] 형법 제123조 / [4] 형법 제1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공2008하, 949) / [3]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공2006상,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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