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3159
대법원 2009.04.23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2] 선행처분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후행처분인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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