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7427
대법원 2009.05.28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 [2] 행정청이 예식장 건물의 일부에 경륜장외매장을 유치하기 위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안에서,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269 판결(공1995하, 329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공2006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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