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2]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제5항 참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참조), 제8조 제1항(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8조 제1항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