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노2681
대구지법 2008.12.0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대부업자가 "A"란 상호를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한 행위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등록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부업자가 "A"란 상호를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한 사안에서, "A"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등록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그 약칭인 "수협"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위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상표법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9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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