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1237
대법원 2008.10.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전용 전화선에 녹취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약담당직원과 고객 간의 골프장 예약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공2002하,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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