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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의2,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 [2]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5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제26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3항 참조), 제59조 제1호(현행 제64조 제1호 참조),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2호 참조), 제62조(현행 제6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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