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3108
대법원 2008.06.1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2] 퇴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인 닭털, 계분, 왕겨, 톱밥 등을 혼합하여 3년 이상 발효시킨 후 다른 장소로 옮겨 매립 및 적치한 사안에서, 그 매립물은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바뀌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2]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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