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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 [3]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3조 /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공2008하, 160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549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공2011상, 930) /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공2006상, 728) /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공2010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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