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639
대법원 2010.01.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특허권자로부터 납품받은 특허발명의 실시품을 개량하여 그 구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실용신안등록을 하거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품을 제작·납품한 사안에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특허권침해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특허법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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