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7462
대법원 2009.01.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의 적법성(소극) 및 이 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18조 제3항 제1호 / [3] 형사소송법 제233조, 제327조 제2호,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1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 제1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공2007상, 9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115 판결 /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공2002하, 2470) / [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공1994상,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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