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8851
대법원 2010.12.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주관적 요건 및 부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피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무단 반출 당시의 손해)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3]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공1983, 152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공2005하, 1536) / [2]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공2002하, 2100),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공2004하, 126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공2008하, 934) / [3]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공1983, 680),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공2003하,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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