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8971
대법원 2009.01.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비료생산공장의 원료저장탱크에서 유출되어 생산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액체비료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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