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9066
대법원 2010.07.15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의 의미와 그 증명 방법 [3]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프로그램파일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복제하였다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파일의 대부분을 근무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복제할 수 있었고, 이는 업무인수인계나 자료정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 [2]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공2008하, 121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공2009하, 136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 [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공2003상, 85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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