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27655
서울중앙지법 2009.10.13 선고 · 민사
판시사항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3 제1항, 제1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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