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합376
수원지법 2010.04.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甲 회사의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카자흐스탄 알마티(Almaty)시 확장 계획인 소위 알가바스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장회사인 乙 회사를 객관적 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수한 후, 乙 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바로 차용금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甲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수계약 체결 2개월 전에 乙 회사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인 丙 회사의 지분 30%를 100만 달러(약 10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 상당으로 평가됨)에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乙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선급금으로 11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甲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乙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공2006하, 211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공2007상, 56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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