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5258
서울행법 2010.07.15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한 사안에서, 변경승인 처분이 있었더라도 최초의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한 사안에서, 최초의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지만, 위 변경승인 처분은 최초의 승인처분과는 독립된 것으로 최초 승인처분의 하자가 위 변경승인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한 사안에서, 위 변경승인 처분은 최초의 승인처분을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그 승인처분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실시계획의 승인처분은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위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각종의 처분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변경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하여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위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한 사안에서, 최초의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에 해당하지만, 위 변경승인 처분은 최초의 승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보완하고, 국방부장관이 행한 일련의 절차를 유효하게 존속시킨다는 전제 아래 최초 승인처분의 내용을 일부변경하여 새롭게 행하여진 처분으로써 최초의 승인처분과는 독립된 것으로 최초 승인처분의 하자가 위 변경승인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해군본부가 최초 승인처분 직후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토대로 제주도지사와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를 완료한 후 위 변경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변경승인 처분에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소송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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