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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6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참조), 제17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28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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