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316
서울행법 2009.10.09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국방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방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고, 그 무효 사유의 하자는 위 처분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하여 치유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6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참조), 제17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28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참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