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판례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하천법 제27조 제2항, 제30조, 구 국가재정법(2009. 5. 27. 법률 제9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구 문화재보호법(2009. 1. 31.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구 한국수자원공사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8조 제1항 제18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