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672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 일반행정
판시사항
[1]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甲 등 1,8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은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정책방향 및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시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장기적·종합적 개발계획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하므로, 일반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직접적 구속력이 없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위 정부기본계획 취소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을 고시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위 사업 중 일부 공구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등을 승인·고시하자, 甲 등 1,800여 명이 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위 처분이 하천법, 국가재정법, 건설기술관리법, 문화재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의 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 사업은 홍수예방과 용수확보 및 수질개선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한 수단을 채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와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하천법 제27조 제2항, 제30조, 구 국가재정법(2009. 5. 27. 법률 제9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구 문화재보호법(2009. 1. 31.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구 한국수자원공사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8조 제1항 제18호,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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