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310
대법원 2009.07.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타인의 등록상표를 출처표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표장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중국 소재 의류제조업체에 주문제작을 의뢰한 후 납품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자가 등록상표 “ice coolup”과 동일한 표장이 인쇄된 종이 태그를 자신이 판매하는 “MENTIS” 작업복에 부착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그 표장은 작업복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작업복의 재료가 되는 직물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되었고 작업복의 재료인 직물이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6호, 제6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공1997, 83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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