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320
대법원 2011.10.1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등죄’의 성립 요건 [5]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도서를 발간하였다고 하여 구 군사시설보호법 및 구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 사진을 삽입한 것을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 [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4]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 [5]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군사시설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2호, 제15조(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4항 참조), 구 군용항공기지법(2007. 12. 21.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제1항, 제23조(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4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공1997하, 3211) / [1]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243),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공2003하, 1646) /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공2009하, 1572),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169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공2011상, 14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공2011하,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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