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3876
대법원 2010.09.3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2]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 [2]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6, 1333),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6, 1343)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