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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 [2]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공2010하, 1943),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6, 1333),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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