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4614
대법원 2009.09.2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말 혹은 사람 모양의 각 그림과 ‘대한익스프레스’ 혹은 ‘대한EXPRESS’의 문자가 결합된 등록 서비스표와 그 중 문자 부분만을 이용한 영업 상호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공2006하, 1637),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공2009상,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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