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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참조], 상표법 제93조 / [2] 형법 제13조,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참조], 상표법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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