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5499
대법원 2013.05.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 [3]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공2011상, 532) / [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공2006하, 1703),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 [3]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49 판결(공2005하, 120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7671 판결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