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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디자인보호법 제45조 제1항, 제70조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1. 6. 30. 법률 제10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호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제18조 제3항 제1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1. 6. 30. 법률 제10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406), 대법원 2007. 2. 26. 자 2006마8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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