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6001
대법원 2012.09.1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및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공2008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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