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6314
대법원 2012.04.1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2]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공2001하, 155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공2003상, 95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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