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7418
대법원 2012.09.1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포괄일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750) / [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두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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