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2535
대법원 2012.01.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의 사용을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장식물을 제조하여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사용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53조 / [2] 상표법 제53조,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40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후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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