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3249
대법원 2010.07.22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내재적 제한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의 전임자 통지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노동조합 전임운용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1호(현행 제92조 제2호 참조), 제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347 판결(공2010상,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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