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4416
대법원 2010.06.10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의 ‘알선행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알선행위를 위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의 시행일 이전에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소급효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접근매체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에 비하여 그 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의 법정형이 더 무거워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원심판단에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 제4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4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 [3] 형법 제1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49조 제5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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