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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호, 제4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4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1조 제1항, 헌법 제13조 제1항 / [3] 형법 제1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현행 제6조 제3항 제1호 참조), 제49조 제5항 제1호(현행 제49조 제4항 제1호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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