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7234
대법원 2011.05.1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甲이 작성한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시놉시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甲의 시놉시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이 무언극의 제목이자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 회사의 상품표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한 공연을 진행 및 홍보함으로써 甲 회사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무언극의 제목이 甲 회사의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공2004하, 131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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