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7352
대법원 2011.01.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4]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표등록한 "노블레스가구, NOBLESSE" 상표와 유사한 "NOblesse"라고 기재된 가격표를 판매용 가구에 부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등록상표 " "와 피고인의 사용표장 " "는 일반 수요자들이 위 등록상표를 ‘노블레스’ 부분만으로, 피고인의 사용표장을 ‘NOblesse’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할 수 있으므로, 두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66조 / [2]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4]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공2011상, 370) /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공2001상, 105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공2008하, 1435) / [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공2004하, 187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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