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790
대법원 2010.05.2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국내에 등록된 상표 “K·SWISS”가 표시된 슬리퍼를 수입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표권자인 외국 회사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어떠한 법적·경제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그 밖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수입상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66조 제1항, 제93조 /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공2005하, 111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공2006하,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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