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8383
대법원 2012.02.0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공2007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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