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9007
대법원 2012.11.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절차 조항에 위반하여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3조 제2항, 제4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3]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2항 제5호 / [4]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현행 제49조 참조) / [5]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공2012하, 2004) / [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 [3]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공2012하, 1240) / [4][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공2009하, 2054) / [4]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17) / [5]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공2011하, 150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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