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9016
대법원 2010.10.14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헌법 제17조, 제1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제318조 제1항 / [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6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제31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공2002하, 277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공2001하, 249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공2010상, 298)
판시사항·판결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제공 내용입니다. 본문 전문은 이 화면에 싣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