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9498
대법원 2011.04.28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甲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乙 영상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외국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DVD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DVD를 허락 없이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DVD는 甲 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甲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적법한 고소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13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공2002상, 61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공2004하, 131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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