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9524
대법원 2012.02.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0조 제1항, 제237조, 제3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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