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노233
서울고법 2011.10.07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甲 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모든 국민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 제15조), 그러한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력의 개념을 해석할 때에는 매우 엄격하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절차가 다소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새로운 경영진에 불만을 가진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에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丙 등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甲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집단 퇴사함으로써 甲 회사의 연구, 개발, 생산 등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여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5조,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4조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86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공2011하, 2496),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60),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3,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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