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0469
대법원 2012.04.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 주식회사의 청바지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를 수입·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표가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공1995하, 2848), 대법원 1997. 4. 24.자 96마675 결정(공1997상, 155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76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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