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0978
대법원 2012.11.29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18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공2008하, 1408),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공2012상, 1018) /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공2007하, 133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26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8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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