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2114
대법원 2014.06.26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부분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무효) 및 사용자가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15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공1999하, 128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 [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공2010상,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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