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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제93조, 제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공2001상, 40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2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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