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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제1항 /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현행 제2조 제1호 [별표] 제10호 참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공2005상, 871) / [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공2009하, 1374),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공2010상, 95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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