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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현행 상법 제542조의9 참조), 제207조의3 제7호(현행 상법 제624조의2, 제634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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