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957
대법원 2013.08.23 선고 · 형사
판시사항
[1]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상습으로 수회에 걸쳐 범한 경우의 죄수 관계 [2] 수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죄수 관계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0조 / [2] 형법 제37조,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공2012상, 1042) /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759 판결(공2011하,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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