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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형법 제13조, 제16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현행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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